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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도박장 운영 구속

2016.06.05 22:42

로라 Views:83251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1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이모씨(36) 등 조직폭력배 4명과 그 추종세력 6명 등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김모씨(51)를 구속하고 회사원, 자영업자 등 도박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의 원룸, 사무실, 아파트 등을 3∼4개월씩 옮겨 다니며 이른바 ‘홀덤 도박장’을 열었다. 홀덤 도박은 포커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그림의 카드나 연속된 숫자를 가지면 이기는 방식이다. 울산경찰청 이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 등에게 전화로 도박장 위치를 알려 주고 도박판을 연 뒤 판돈의 5∼10%를 운영비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500만원 가량, 최대 1800만원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홀덤도박은 돈의 회전이 빠르고 배팅액의 제한이 없어 일반인들이 쉽게 빠져들었다”면서 “회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도박하면서 돈을 잃으면 폭력배들이 빌려줬는데, 한 회사원은 4000만원 이상 날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등 폭력배들이 최소 수억원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이 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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